영유아건강검진 대상 조회 (2026)
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입니다. 성인 국가검진 주기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.
핵심 요약
- 신청·시기 — 차수별 월령 구간 안에 지정기관에서 수검합니다. 출생일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·기간은 공단 로그인 조회로 확인합니다.
- 금액 — 건강보험 영유아검진은 지정 항목이 본인부담 없이 안내됩니다.
- 대상 — 생후 14일~71개월 영유아. 부모·보호자가 조회합니다.

아기 검진은 어른 국가검진 달력이 아닙니다. 차수별 월령 구간을 놓치면 해당 차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2026년 기준입니다.
대상 조회·문진표
공단 검진일자 계산기에 출생일을 넣으면 차수별 예상 기간이 나옵니다. 이 날짜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대상·기간은 공단 로그인 후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확인하십시오.
발달선별검사지 월령은 검진 유효기간과 어긋날 수 있어 작성일 기준 안내를 따릅니다.
영유아검진이란
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성장·발달을 구간별로 받는 공단 검진인지 확인합니다. 안내는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.
성인 국가검진과 다른 점
성인은 출생연도 홀짝이고, 영유아는 생후 일수입니다. 문진표도 보호자가 작성합니다.
차수·월령 구간
1~8차 건강검진과 4~7차 구강 구간을 공단 표로 맞춥니다.
| 차수 | 건강검진 | 구강검진 |
|---|---|---|
| 1차 | 14~35일 | - |
| 2차 | 4~6개월 | - |
| 3차 | 9~12개월 | - |
| 4차 | 18~24개월 | 18~29개월 |
| 5차 | 30~36개월 | 30~41개월 |
| 6차 | 42~48개월 | 42~53개월 |
| 7차 | 54~60개월 | 54~65개월 |
| 8차 | 66~71개월 | - |
공단은 기간이 지난 차수는 받을 수 없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. 이 문구만으로 보호자에게 자동 청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, 중복 수검·비용 문제는 공단과 검진기관에 확인하십시오.
지정기관
공단 검진기관 찾기에서 영유아·구강을 고릅니다.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.
구강검진 기관과 일반 검진 기관이 다릅니다. 한 병원에서 하루에 끝내고 싶으면 두 지정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.
문진표 월령
미숙아는 보정 월령 안내가 있을 수 있어 소아과에 문진표 월령을 확인합니다. 쌍둥이도 각자 조회합니다.
| 할 일 | 어디 |
|---|---|
| 대상·차수 | 공단 건강모아·건강보험25시 앱 |
| 문진표 | 검진 전 작성 |
| 지정기관 | 공단 찾기 |
성인 국가암검진 주기와 영유아 1~8차 월령표는 다릅니다. 월령은 위 공단 표와 검진시기 조회를 보십시오.
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미숙아 문진표 월령은 어떻게 합니까?
출처·확인일
- 확인일
- 2026-09-26
- 출처